단지입주정보

단지입주정보 입주 절차

입주 절차

산업단지 입주 안내

·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외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

·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산업단지 입주자격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관리기관에게 승인을 득하여 산업단지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함.

  • 입주 계약
    신청서 제출
  • 입주 계약 체결
  • 공장설립
    완료신고서제출
  • 현장실사
  • 공장등록
  • 사업 영위
  • 계약변경 /
    임대 / 처분
  • 입주계약 및 해지

    입주계약

  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

    입주계약 해지

    관리기관은 [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42조]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(6개월)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.

    다음 요건(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)

    ·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

    ·제38조제2항(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

    ·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

    ·제38조의2 또는 제 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

    입주계약 절차

    01입주계약 신청
    • ㆍ 소유권 취득(양수도) 또는 임대개시(임차) 이전 입주신청
    • ㆍ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
      -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

      - 사업계획서(제조업이외 업종의 경우 비제조업사업계획서)

      -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

    02입주심사
    • ㆍ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
    03입주계약등록
    • ㆍ 국가전산망 팩토리온 입주업체 등록
    04입주계약 완료
    • ㆍ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: 입주계약서 작성발급

    입주계약 변경 절차

    01입주계약 변경신청
    • ㆍ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
      -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

      - 사업계획서(제조업이외 업종의 경우 비제조업사업계획서)

      -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
    02신청(신고)사항 심사
    • ㆍ 사업계획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검토
    03입주계약체결
    • ㆍ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입주계약서 작성
  • 공장설립완료 신고(제조업) 업무처리절차

    01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
    • ㆍ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
      -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또는 (이전 공장의 경우)기존공장 폐쇄확인서

  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    - 건축물관리대장

      - 시설의 구입 증빙서류 등 사업개시 증명서류

    02현장실사
    • ㆍ 입주계약내용(사업계획서)과 일치 여부 확인

      -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 현장 확인

    03공장등록 완료 통보 공장등록 대장 기재
    • ㆍ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

      - 공장등록증 발급

    사업개시 신고(비제조업) 업무처리절차

    01사업개시신고서 제출
    • ㆍ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
      - 사업개시신고서

  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    - 시설의 구입 증빙서류 등 사업개시 증명서류

    02현장실사
    • ㆍ 입주계약내용(사업계획서)와 일치여부 확인

      - 시설의 설치 등이 맞는지 현장 확인

    03관리대장 등록 확인서 교부
    • ㆍ 사업개시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
  • 임대사업자 업무처리절차

    01임대사업자 입주계약체결
    • ㆍ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
      - 산업단지 입주계약(변경)신청서

      - 임대사업계획서

    02입주심사
    • ㆍ 임대사업계획서 검토 확인
    03입주계약체결
    • ㆍ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입주계약서 작성

    일부 임대사업 업무처리절차

    01임대신고서 체결
    • ㆍ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(임대인)

      - 임대신고서

      - 임대계약서 사본

      -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

    02임대신고 수리
    • ㆍ 임대신고서 검토 및 임차인 입주계약 체결
  • 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

    업무처리절차:공장설립 등의 완료 전 또는 공장등록 후 5년이내 처분

    절 차
    상업용지(공장 처분신청)
    • 관리기관 매수시
    • 환수용
    • 환수용지 양수도
     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
      (처분신청자)
    • 재분양 공고
      (관리기관)
    • 소유권 이전
      (관리기관)
    • 관리기관 매수 불가시
    • 매수신청
      (처분신청자)
    • 처분공고
      (관리기관)
    • 양도자 선정
      (관리기관)
    • 산업용지 양도
      (처분시청자)
    입주계약체결
    주요내용
    • · 신청서식 및구비서류

      - 처분신청서

      -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

      - 감정평가서(3개월 이내)

    • · 판단주체 : 관리기관
    • · 환수용지 양수도 : 채권매입
      · 공급대상

      - 입주희망업체

      - 유관기관

    • · 양도대상 선정기간 : 30일 이내

      - 공고기간 : 15일 이상

    • · 처분신청자 추천양도(매도공고 제외)

      - 구조조정, 연접공장, 미분양단지 등

    • · 산업용지양도기간 : 30일 이내
      · 재분양 : 매수자로부터 실비징수
    • ·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
      - 입주계약신청서, 사업계획서

    절 차
    상업용지(공장 처분신청)
    • 관리기관 매수시
    • 환수용
    • 환수용지 양수도
     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
      (처분신청자)
    • 재분양 공고
      (관리기관)
    • 소유권 이전
      (관리기관)
    입주계약체결
    주요내용
    • · 신청서식 및구비서류

      - 처분신청서

      -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

      - 감정평가서(3개월 이내)

    • · 판단주체 : 관리기관
    • · 환수용지 양수도 : 채권매입
      · 공급대상

      - 입주희망업체

      - 유관기관

    • · 양도대상 선정기간 : 30일 이내

      - 공고기간 : 15일 이상

    • · 처분신청자 추천양도(매도공고 제외)

      - 구조조정, 연접공장, 미분양단지 등

    • · 산업용지양도기간 : 30일 이내
      · 재분양 : 매수자로부터 실비징수
    • ·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
      - 입주계약신청서, 사업계획서

    절 차
    상업용지(공장 처분신청)
    • 관리기관 매수 불가시
    • 매수신청
      (처분신청자)
    • 처분공고
      (관리기관)
    • 양도자 선정
      (관리기관)
    • 산업용지 양도
      (처분시청자)
    입주계약체결
    주요내용
    • · 신청서식 및구비서류

      - 처분신청서

      -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

      - 감정평가서(3개월 이내)

    • · 판단주체 : 관리기관
    • · 환수용지 양수도 : 채권매입
      · 공급대상

      - 입주희망업체

      - 유관기관

    • · 양도대상 선정기간 : 30일 이내

      - 공고기간 : 15일 이상

    • · 처분신청자 추천양도(매도공고 제외)

      - 구조조정, 연접공장, 미분양단지 등

    • · 산업용지양도기간 : 30일 이내
      · 재분양 : 매수자로부터 실비징수
    • ·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
      - 입주계약신청서, 사업계획서

   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시 처분

    01처분신고서 제출
    • ㆍ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(처분신고서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)

      - 처분신고서

      -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

      - 양도를 받고자하는 자의 사업계획서

      -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

    02양수자 입주계약 체결
    • ㆍ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: 입주계약서 작성
    03입주계약보고 (시장·군수·구청장)
    • ㆍ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



      ​ 입주관련 상담 및 문의
        ㆍ​입주지원센터 유연준 센터장: 031-955-0039

1:1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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