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요건(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)
·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
·제38조제2항(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
·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
·제38조의2 또는 제 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